사회손구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8년과 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태우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당시 청와대 특감반이 일부 감찰을 무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첩보,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공무상 비밀 5건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중 4건의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며,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퇴직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확정 판결로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