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대병원장에게 특혜를 받아 아들을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홍 전 부총리는 2021년 11월 다리 발열과 통증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아들이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서울대병원 1인실 특실에 입원한 사실을 두고 특혜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홍 부총리가 병원의 환자 진료나 입원에 영향을 미칠만한 직무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아들도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본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홍 전 부총리의 아들의 진료·입원 과정도 통상적 절차를 따랐다고 보여지며, 홍 전 부총리가 아들의 증세와 조치 사항을 묻기 위해 서울대병원장과 통화한 것을 청탁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로 조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연수 당시 서울대병원 원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