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만삭 아내 사망 보험금 소송‥법원 2심도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 2023-05-23 09:30   수정 | 2023-05-23 10:30
지난 2014년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했던 남편이,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남편 이 모 씨가 숨진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이 씨에게 2억 3백만 원을, 이 씨의 자녀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의 24살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숨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씨가 아내의 사망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이유로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지난 2021년 보험사기와 살인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이 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내, 현재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는 승소했지만, 미래에셋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선 패소했으며, 현재 각 보험사 소송마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