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형
헤어진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에 어머니와 함께 찾아가 스토킹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여성의 60대 어머니에게는 ″과거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8월, 전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부평구의 한 PC방에 수차례 찾아가 스토킹하고, 경찰에 신고당한 뒤에도 행패를 부리며, 어머니와 함께 이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