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에 징역 7년 6개월 선고

입력 | 2023-06-15 16:01   수정 | 2023-06-15 16:02
의정부지법은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서 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최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딸에게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1월,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하고 전 남편 최 씨와 함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