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인천지법은 스토킹으로 자신을 신고한 옛 연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인천시 남동구의 음식점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2월부터 이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7차례 신고했는데, 경찰은 그때마다 피해자 의사에 따라 분리나 경고 조치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는 정신·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