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법원 "재단 비리 대학에 재정지원 제한한 교육부 처분 정당"

입력 | 2023-06-18 10:33   수정 | 2023-06-18 10:40
재단 비리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재판부는 경기도 소재 전문대학인 김포대학교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재정지원 제한 대학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포대학교는 전 총장의 입학사정 부실 관리와 신입생 충원 허위 공시가 적발돼,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등이 막히자 교육부 평가에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 통보를 보면 전 총장의 부정, 비리 정도가 중징계 처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 총장이 퇴직해 실제 징계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비리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