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지인들에게 2억 가로채 BJ후원한 30대 징역형

입력 | 2023-06-18 11:03   수정 | 2023-06-18 11:03
인터넷방송 진행자 후원과 유흥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 거짓말을 해 2억원 가까운 거액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인 7명에게 거짓말을 해 1억 9천만 원을 가로채 유흥이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 BJ 후원에 쓴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옛 연인에게 해외계좌에 있는 돈 돈을 빌려주겠다며 환전 비용 명목으로 3천여 만원을 가로채는 등 각종 거짓말로 지인들에게서 돈을 받아 BJ후원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돈을 가로챘고,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돼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