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법원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7일 밤 11시쯤 구로구의 자택에서 당시 여자친구와 다투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부엌에 있는 흉기를 꺼내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로 강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