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대법 "정년 후 재고용 기간도 '밀린 임금' 포함해야"

입력 | 2023-06-18 11:09   수정 | 2023-06-18 11:09
회사가 정년퇴직한 직원을 계약직 노동자로 재고용해주던 관행이 있었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된 노동자에게 퇴직 후 일할 수 있었던 기간의 임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 제철소에서 방호·보안 업무를 하다 2013년 부당해고된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년에 이르렀더라도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회사와 노동자들 사이에 형성돼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계약직 임금분까지 ′밀린 임금′으로 간주해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노동자 정년을 만 57살로 정하되, 정년 이후에는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해 만 60살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해 왔습니다.

앞서 1심은 ″재고용 시 별도 평가 절차가 있는 만큼, 회사가 해당 노동자를 재고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계약직 임금분까지 지급하라″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