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권재찬 항소심 사형에서 무기징역 감형‥"기획살인 단정 어려워"

입력 | 2023-06-23 11:24   수정 | 2023-06-23 11:24
인천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권재찬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작년 12월 상가 지하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1천5백만 원어치 금품을 빼앗은 뒤 이튿날 범행을 도운 직장 동료까지 살해해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권재찬이 강도범행을 기획한 것은 인정되지만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