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작년 7월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전 연인과 함께 있던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이 남성은 전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일터에 몰래 찾아가거나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백여통 보냈지만 전 연인이 거절 의사를 밝히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잔혹한 범행 흔적에 비춰보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와 달리 심신 미약 관련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살인을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