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경

거제서 생후 5일 '미등록 아동' 시신 유기한 부부 구속영장

입력 | 2023-07-01 15:48   수정 | 2023-07-01 15:48
경남경찰청은 생후 5일 된 아들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싸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해 9월 9일 경남 거제시 주거지에서 숨진 아들을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목한 야산에서 어제부터 피해자 시신을 찾고 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30대 여성이 출산한 다른 아이 2명 중 한 명은 여성의 부모가 키우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