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법원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 이사직은 유지"

입력 | 2023-07-06 09:13   수정 | 2023-07-06 09:13
′대체 불가능 토큰′ 이른바 NFT 발행업체 메타콩즈 대주주가 이강민 전 대표의 이사 직무 수행까지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메타콩즈 대주주 ′멋쟁이사자처럼′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멋쟁이사자처럼′은 올해 1월 메타콩즈 이사회에서 이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해임해 경영권을 확보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급히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멋쟁이사자처럼′과 함께 메타콩즈를 설립한 뒤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됐지만, 이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없이 메타콩즈 자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해 회삿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습니다.

메타콩즈 이사회는 지난 1월 이 전 대표를 해임하고 나성영 신임 대표를 선임했지만, 해임 이후 이 전 대표가 이사직을 유지하자, ′멋쟁이사자처럼′은 이사 해임 소송을 내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