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서울 강서구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4백 79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43명의 보증금 8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며, 그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