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검찰 "조민 기소 여부, 부모 입장 듣고 결정‥반성이 제일 중요"

입력 | 2023-07-13 16:41   수정 | 2023-07-13 16:4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뒤 공범인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조민 씨가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한 데 대해서, ″최근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는 확인이 필요하고, 조 전 장관 부부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 조민 씨를 직접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해 여러 가지 확인할 것이 있고, 적절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의자의 반성 여부가 기소 여부 결정에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9월부터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26일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