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2년간 10대 딸 수차례 폭행한 50대 집유‥"이혼해 따로 거주 중"

입력 | 2023-08-02 18:41   수정 | 2023-08-02 18:42
부부싸움을 말리는 10대 딸의 목을 조르고, 이에 저항하자 발로 밟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아동학대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11월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15살 친딸이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구주걱으로 머리와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4월엔 딸이 아버지가 술을 먹고 자신을 괴롭힌다며 아내에게 연락한 것을 빌미로 폭행하고, 11월엔 아내와의 싸움을 말린다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다투던 아내를 때린 남성은 이를 말리는 딸의 목을 조르고, 딸이 팔을 깨무는 등 저항하자 손발로 마구 때려 넘어지게 한 뒤 발로 밟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배우자와 이혼했고 피해아동은 모친과 거주하고 있다″며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폭력행위 개선 및 양육비 지급 이행에 대한 지속적 관찰을 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