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유명 아이돌 그룹 NCT의 사진이 담긴 이른바 ′포토카드′ 판매 사기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2021년부터 1년간 아이돌 그룹 NCT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153명에게 약 1천만원을 송금받고 포토카드를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4살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같은 수법으로 750여 명에게 4천 7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6월 의정부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다시 재판에 넘겨진 추가 범행를 합치면 이 남성에게 사기 당한 피해자는 900명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계속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