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착수‥흉악 범죄 처벌 강화

입력 | 2023-08-11 15:30   수정 | 2023-08-11 15:30
정부가 살인 등 흉악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해, 가석방이 없는 무기형을 새롭게 도입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20년을 복역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이 멈춰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생겼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장기간 논의돼 온 방안으로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복역하다 다른 수형자를 살해한 무기수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법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