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처음 본 여성에게 필로폰 탄 술 먹인 남성 실형

입력 | 2023-09-18 17:26   수정 | 2023-09-18 17:26
인천지법 형사7 단독은 처음 본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몰래 술잔에 마약을 섞어 마시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24일 오후 5시 반쯤 인천시 동구 음식점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성관계를 목적으로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남성은 사건 발생 이틀 전 지인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산 뒤 자신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려고 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