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직 대형병원 인턴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 2019년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면서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취로 저항이 어려운 환자를 추행해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데도, 여러 주장을 내세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급급할 뿐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순간적인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