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재판부는 SNS에서 여성인 척 남성에게 접근해 나체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뒤 협박해 2억여 원을 챙긴 보이스피싱의 20대 남성 조직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약 한 달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32명이 입급한 2억여 원을 조직이 관리하는 가상자산 전자지갑으로 옮겨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SNS을 통해 여성인 척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나체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해 해당 영상물을 유포한다고 협박하거나 돈을 입금하면 실제로 만나겠다는 등 속여 돈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분산 송금하거나 가상자산을 구입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맡기로 계획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에 자금세탁책으로 피해자 재물을 갈취하거나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좋지 못하″며 ″다만 피고인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