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자신 신고한 여자친구 10시간 감금폭행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 2023-10-09 18:51   수정 | 2023-10-09 18:59
자신을 신고했다며 여자친구를 보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여자친구를 차 안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지난 2월 피해자를 밀쳤다가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이 남성은, 피해자 집 근처에서 2시간가량 기다리며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가 차에 타자 ″경찰 입건을 막아달라″며 강요하고,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고 ″살려달라″ 외치자,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밤 11시에 차를 탔던 피해자는 다음날 오전 9시 25분에야 탈출했습니다.

이 남성은 ″주로 대화를 했고, 새벽 5시 이후 폭력과 함께 감금한 것″이라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집을 찾아가 흉기로 찌르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로 차에 함께 있었다고 보고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남성과 합의할 뜻이 없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3개월 이상 구속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