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내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난임부부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
지금은 서울시 등 재정 상태가 좋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지자체에선 중위소득 180%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시술비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최근 지자체들과 협의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모든 난임부부는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