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친딸을 여러 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친딸인 피해자를 10여차례 이상 강제추행하고, 둘째 딸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아버지인 피고인이 장기간 수감될 경우 아내와 세 딸 등 가족의 생계가 상당히 곤란해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범행의 피해자인 두 딸과 아내는 법원에 아버지이자 남편인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탄원서를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보다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