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도심 번화가에서 여성만 노려 살해하겠다며 온라인에 협박 글을 올린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살 남성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8월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란 글을 게시한 혐의로 같은 날 긴급체포됐습니다.
당시 이 게시글을 본 이들의 112신고로 86명의 경찰관이 현장 출동 등 신고 대응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로 경찰의 대응 예고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도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협박글을 올렸다″며, ″공권력 낭비가 컸고 시민들도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 범행을 실행할 의사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