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5년‥"대법원 여전히 행정부 눈치보나"

입력 | 2023-10-30 13:59   수정 | 2023-10-30 14:31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의 강제동원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지 5년이 지났지만, 정작 배상금 지급 절차는 미루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지적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지 5년이 지난 오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하려는 절차에 불과한 내용을 두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대법원이 여전히 행정부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정의기억연대도,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사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시도하며 피해자 인권을 짓밟고 판결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 정부와 강제동원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을 하루 빨리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신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처음으로 확정했고 이후 미쓰비시 등 다른 기업의 배상판결도 확정됐지만, 일본 기업들은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배상판결을 확정받은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찾아내 가압류한 뒤 이를 매각해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일본 기업들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해, 판단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