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불법사이트 차단 말라" 헌법소원 기각‥"유통방지 공익이 더 중대"

입력 | 2023-10-30 14:22   수정 | 2023-10-30 14:22
정부가 우회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인 ′서버네임인디케이션 필드 차단 방식′, SNI 방식을 도입해 불법 사이트 접속을 막은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모 씨 등 2명이 SNI 방식이 헌법상 통신의 비밀과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불법 정보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면 누구나 쉽게 이를 접할 수 있고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확산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웹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는 불이익보다 유통 방지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2019년 SNI 방식을 도입해 성매매와 도박, 음란물 등 정보가 유통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막도록 인터넷 업체에 요구했고, 895개 웹사이트 접속이 일제히 차단됐습니다.

정부는 기존 차단 방식이 우회가 쉬워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밝혔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과도한 인터넷 검열과 규제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