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공흥지구 특혜 의혹' 양평군 공무원 3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 2023-10-30 17:05   수정 | 2023-10-30 17:05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양평군 공무원 안 모 씨와 이 모 씨, 박 모 씨 등 세 명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목적도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허위공문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련 공문을 결재한 당시 양평군 도시과 관할 국장을 법정에 불러 증인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안 씨 등 세 명은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로부터 사업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받은 뒤, 준공 기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변경해 주고 허위로 공문서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면 아파트 준공이 늦어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예상되자 사업 시한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이며,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 모 씨 등 시행사 ESI&D 관계자 5명도 이번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다음 달 23일 여주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