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30 19:04 수정 | 2023-10-30 19:04
다른 사업자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330만건을 제공한 페이스북 운영사에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67억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메타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페이스북측은 “이용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개인정보가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동의에 필요한 법적 고지사항을 전혀 알 수 없고, 예상할 수도 없어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는 메타의 주장에 대해선 ″직접적인 이득을 취했고, 페이스북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가 인정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0년 메타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는 물론이고,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천800만명 가운데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