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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네가 선생이야? 복도로 따라와!"‥'학폭 가해자' 엄마의 난동
입력 | 2023-11-01 18:07 수정 | 2023-11-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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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자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수업 중인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30대 여성 학부모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에게 욕을 하며 복도로 끌어낸 뒤 목을 조르고 팔을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폭위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인 남성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교사를 향해 ″넌 교사 자질도 없다″거나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 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교사노조는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상해를 입히며 복도까지 끌어냈다″며 ″이후 교사를 아동학대와 쌍방폭행으로 무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제기된 상해와 폭행 등 5개 혐의를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A씨가 교사를 고소한 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