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2심 '반전'에 굳어진 양현석‥"반성하시나요?" 물었더니‥

입력 | 2023-11-08 17:10   수정 | 2023-11-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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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경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양현석/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일부 혐의 유죄 나왔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부 혐의는 유죄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시거나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

래퍼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 전 대표.

앞서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겁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면담 강요 등이 제보자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위력행사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공익제보자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양 전 대표가 이에 영향을 미쳤다′며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에 이 사건을 제보했습니다.

이후 권익위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비아이를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양 전 대표에게 ′보복 협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양 씨의 경우 수사를 방해해 비난받을 만하다″면서도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2심 재판에서 ′면담 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고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