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신림역서 칼 들고 있다" 살인예고 글 게시 20대 집행유예

입력 | 2023-11-09 11:13   수정 | 2023-11-09 11:13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던 서울 신림역 부근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 7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며 ″이제부터 사람을 죽이겠다″는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최모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범행 당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는데도,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글을 올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게시글을 10번 반복해 게시했다고 진술해 협박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며 ″최씨 범행으로 다수의 경찰이 출동해 공권력 낭비도 컸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