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구독자 50만 명 '슈퍼개미' 58억 원 부당이득 혐의 1심 무죄

입력 | 2023-11-09 16:02   수정 | 2023-11-09 16:02
이른바 ′슈퍼개미′로 불리며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선행 매매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21년부터 작년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미리 사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올린 뒤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58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특정 주식을 사라고 권유하는 발언을 했지만, 같은 방송에서 반대로 팔거나 추가로 사지 말라고 권유하는 발언도 했다″며 ″주가 상승에는 외부적 요인도 있어, 김씨의 발언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해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고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김씨가 자신이 사놓은 주식 종목을 팔 수 있거나 이미 팔았다는 점을 알리는 등 이해관계를 숨기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무죄 판결에 감사하다″며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