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신고가 접수된 마사지 업소의 단속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0년 2월 경기도 성남의 마시지업소에 무자격 안마사와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112시스템에 불법행위를 확인 못 했다고 입력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업주 부탁을 받고 보고 불법행위를 누락했다고 판단했으며, 1심 법원도 ″무자격 안마사와 손님이 있는 걸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안마사와 손님이 있는데도 일부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두 경찰관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경찰 내부에선 ″단속 내용을 실수로 누락한 게 중범죄냐″며 강한 반발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