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대법,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징역형 확정

입력 | 2023-11-30 11:32   수정 | 2023-11-30 11:32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뒤 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와 허위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1천만 원은 합의금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돈이어서 불리한 증거를 숨겨달라고 부탁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지만,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뒤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해 이 전 차관을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