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암 걸려 죽었다더니 어떻게‥" '엽기적인 그녀' 정체에 '경악'

입력 | 2023-12-03 09:19   수정 | 2023-12-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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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유방암에 걸렸다고 속여 만나던 남성에게서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카페에서 손님으로 온 남성 B씨를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듬해 10월, A씨는 B씨에게 “유방암에 걸렸다”며 치료비를 부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대신 받으라”는 말도 함께 건넸습니다.

이 말을 믿은 남성 B씨는 2021년 10월, 57만 원을 시작으로 넉 달 동안 서른다섯 차례에 걸쳐 2천9백만 원을 보냈습니다.

다시 해를 넘긴 2022년 2월, B씨는 여성 A씨가 사망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A씨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이로부터 문자가 온 건데, 그는 “A씨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법률 자문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B씨는 또다시 다섯 달 동안 2천82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죽었다던 A씨는 멀쩡히 살아있었고, 유밤암 진단은 받은 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했다는 메시지, 자문비용 요구 메시지도 모두 A씨가 직접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선 A씨에게 ″과거 사기죄로 복역했는데도 누범 기간 중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되풀이했다″면서 “암에 걸렸다거나 사망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전해 5천7백만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