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계약 끝나고 보증금 못받아 사무실 사용‥대법 "월세만 지급"

입력 | 2023-12-03 11:19   수정 | 2023-12-03 11:19
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건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세입자는 이에 대한 월세만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건물 사무실을 임대한 회사가 건물주 김 모 씨를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회사는 재작년 10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김 씨가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회사는 이듬해 2월까지, 4개월 더 건물을 사용하다 퇴거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김 씨를 상대로 남은 보증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사측은 계약서 금액인 월세 420만 원의 넉 달 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씨는 계약이 종료됐다며 시세에 따른 1천3백만 원의 월세를 주장했습니다.

1·2심 법원은 건물주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상가임대차법 조항을 근거로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상가를 계속 사용한 임차인은 기존 계약에서 정한 월세를 지급할 의무만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