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근태불량 직원 해고‥법원 "개선할 기회 안줬으면 부당해고"

입력 | 2023-12-03 11:19   수정 | 2023-12-03 11:19
직원의 근태가 불량하더라도 개선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했다면 징계가 과해 취소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에서 근무하다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하거나 결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전 직원이 근태불량에 대한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입사한 이 직원은 2019년 기준 근무일수 242일 중 70퍼센트에 가까운 168일 동안 근태 불량을 기록했고 필요 이상으로 연장근무를 해 보상휴가를 부정수급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작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수위가 과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해외문화홍보원은 중노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