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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과장 광고' 고발되자‥남편 SNS에 묘한 글이‥

입력 | 2023-12-05 12:59   수정 | 2023-12-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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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의사 겸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 쇼핑몰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여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광고에서 다수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례가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씨를 고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 전 과장 A씨.

A씨는 ″여 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를 위반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거짓 또는 과장 광고에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건 큰 문제로 보여 공익차 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에스더몰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것″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에스더몰 측은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 씨의 남편인 의학박사 홍혜걸 씨는 지난 4일 SNS에 여러 장의 동물 사진을 올리면서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부인인 여 씨를 격려하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댓글에도 ″항상 두 분을 응원한다, 힘내시라″ 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9년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설립한 여에스더 씨.

지난해 매출은 2,016억 원으로 2019년 대비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거쳐 여 씨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