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선생님 만나러 왔어요" 고등학교 침입해 금품 훔친 남성 집행유예

입력 | 2023-12-05 13:38   수정 | 2023-12-05 13:38
무단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간 뒤 학생들 금품을 훔친 10대가 선처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특수절도와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20살 남성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9살 남성에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둘은 지난해 10월 6일 낮 1시반쯤 인천 중구의 한 고등학교 경비원에게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고 속이고 학교에 침입한 뒤 비어있는 교실에서 무선 이어폰과 교통카드 등 86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올해 초 각각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5만 8천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20살 남성의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