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내년 4인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83만원으로 인상

입력 | 2023-12-05 13:46   수정 | 2023-12-05 13:46
내년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내년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올리고 금융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생계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3천500원으로 기존보다 13.16% 올랐는데,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올라 긴급복지 지원 금액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지급하는 연료비의 경우 내년에도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은 인상된 중위 소득 기준을 반영해 4인 가구의 경우 1천172만 9천 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