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용서받지도 못했죠? 징역 10년!" 이례적 판결에 법정 '술렁'

입력 | 2023-12-05 14:19   수정 | 2023-12-05 14:2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어린 두 아이를 둔 아버지를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된 형량은 해당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인 징역 4년에서 8년 11개월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7일 밤 9시 15분쯤 인천 남동구의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해 SUV를 몰다 인도에 서 있던 4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기 시흥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300m가량 도주하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였던 A씨는 경찰에서 ″왜 운전하고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차에 치인 40대 남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는데, 화물차 운전을 하며 어린 두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