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서울 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 징역 2년

입력 | 2023-12-07 10:42   수정 | 2023-12-07 10:42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 8월 서울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두 명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1살 홍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중 이동수단인 지하철에서 칼날이 달린 다목적 캠핑도구로 승객들을 다치게 했다″며 ″불특정다수의 무고한 시민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2019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