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정형식, 해외연수 자녀 동반하며 관용여권 발급받아"

입력 | 2023-12-12 18:01   수정 | 2023-12-12 18:02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법관 시절 해외 연수에 어린 자녀들을 데려가며,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03년 7월말 단기 국제화 연수 프로그램으로 유럽을 방문하면서 당시 초등학생, 중학생이던 두 자녀를 동반하고 관용여권을 발급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오히려 관용여권이 불편한 것이었고, 아이들이 동행한 데 따른 추가 비용은 모두 자신이 부담했다″고 답했다가, 추가 질의가 이어지자 ″부적절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결을 뒤집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의원이 ″지금도 이재용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협박당해서 뇌물을 가져다줄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라 생각하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정 후보자는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지만, 이듬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 후보자의 판결을 파기하고 뇌물 액수를 50억원 늘렸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지금 후보자도 대법원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나름대로 법리 판단을 했던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정 후보자는 또 사회적 공익을 위해 동성애를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공익적 필요가 있다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