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와 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서는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천2백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백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가족 전체가 5년간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의심과 추론, 주장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전 교수도 ″저희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다″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조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백만 원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