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학생인권조례 폐지, 법원 제동에‥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입력 | 2023-12-19 09:58   수정 | 2023-12-19 09:59
서울시의회는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발의하자, 이에 맞서 260여개 사회시민 단체들이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되며, 이에 따라 폐지안과 관련한 안건은 오늘 상임위에 상정될 수 없게 됐습니다.

시의회는 당초 오늘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