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한밤중 검찰청사에 침입해 ′검사′ 의자를 흉기로 찢은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재판부는 지난 6월 자정 무렵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침입한 뒤 지하 2층 모의법정 내 ′검사′라 쓰인 가죽의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찢은 혐의를 받고 있는 27살 피고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에도 특수공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서도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건 직후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성실히 치료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치료감호시설 수용 대신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마약 혐의로 조사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