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29 10:43 수정 | 2023-12-29 13:50
고 이선균 씨 측이 이 씨의 사망 직전 ′수사관이 유흥업소 실장 김 모 씨의 진술에 기운 듯한 언급을 여러 차례 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제출된 이 씨 측 의견서에 따르면 이 씨 측은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관이 김 씨 진술을 여러 차례 제시하며 실장을 성을 뺀 이름으로만 칭하는 등 경도된 듯한 언급을 여러 번 해 우려된다″고 적었습니다.
또 조사 중 김 씨와 또 다른 공갈범 박 씨 사이에 나눈 메시지가 제시됐는데 이 씨 측이 ″편집이 돼 맥락을 몰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하자 수사관이 ″알고 있다″면서도 ″그래도 실장 진술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고 답한 정황도 적시됐습니다.
이 씨의 진술 조서에 이 같은 발언이 제대로 담기지 않다 보니 이 씨 측은 추후 재판 등에 대비해 기록으로 구체적인 정황을 남기고자 이 같은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23일과 24일 사이 19시간 동안 진행된 밤샘 3차 조사에서 경찰이 고 이선균 씨의 공갈 피해 진술을 들은 건 2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씨 사망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3차 소환 당시 혐의 조사와 피해 조사를 한 번에 마무리해달라는 변호사 요청에 따라 고인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기 위해 장시간 조사한 것″이라 해명했는데, 이 씨 측이 ″경찰이 이 씨를 상대로 공갈 피해 조사는 19시간 중 2시간만 했다″고 반박한 겁니다.
이 씨는 지난 10월 20일 실장 김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이 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한 건 두 달여 만인 지난 23일이 처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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