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05 14:21 수정 | 2023-12-05 14:21
프로야구 한화 소속 선수에게 어린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작성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1일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 외에 다른 참고인도 같은 선수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해 A씨의 게시글 내용을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학폭 미투 운동이 확산되던 분위기에서 A씨의 게시글 작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자신의 SNS에 초등학교 4학년 때 한화 소속 선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해당 선수의 실명과 얼굴 사진이 포함된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해당 선수 측은 A씨의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도 지난 2021년 11월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